우리나라 40년 이상의 형을 받은 9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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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바람연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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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법 개정 이후로 유기징역 상한선이 50년까지 높아지면서 진짜 죄질이 나쁜데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엔 좀 그런 경우 징역 40년 이상 선고되는 사례가 조금씩 있다.


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징역이 40년 이상 확정된 사람은 단 9명뿐이다.



1. 박**

2014년 3월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손님으로 온 여성 목졸라 살해 후 고향 집근처 폐가에 유기, 호스트바 동료 강도상해. 강도살인, 강도상해, 사체유기 혐의로 1심 창원지법 마산지원 무기징역→항소심 징역 42년. 


2. 이*희

2014년 4월 연천 생활관에서 후임 폭행 살해. 살인 등 혐의로 1심 징역 45년→ 항소심 35년→파기환송→40년 확정.


3. 안**

2014년 10월 경남지역에서 택시강도 2건, 강도살인 1건. 강도살인, 강도상해, 특수강도 등 혐의로 1심  창원지법 마산지원 징역 40년→항소 기각.


4. 김기웅

2015년 10월 부산 서구 당구장에서 주인 강도살인, 며칠 뒤 다방종업원 강간미수. 강도살인, 특수강간, 특수강도 등 혐의로 1심 부산지법 징역 40년→항소 기각.


5. 김**

2015년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여중생과 성매매한 뒤 클로로포름으로 호흡기를 막아 사망하게 함. 이외에도 성매매 여성 2명 상대로 클로로포름 이용해 강도. 피해 여성 1명 자살.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 서울중앙지법 강도치사 혐의 적용해 징역 30년→항소심에서 강도살인 인정해 징역 40년 선고→상고 기각.


6. 박**

2014년과 2017년 신안군에서 중장년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살해함.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자. 강간등살인 혐의로 1심 광주지법 징역 40년→항소 기각.


7. 신**

2018년 12월 공범과 함께 서천군에서 공범의 아버지를 살해하고, 공범에게 살인 지시를 내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노부부를 살해하게 함. 강도살인,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 대전지법 홍성지원 징역 30년→항소심 징역 40년→상고 기각.


8. 김일광

2019년 5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고시원 이웃을 칼로 살해하고 근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 있던 사람을 살해함.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자. 살인 혐의로 1심 서울남부지법 징역 45년→항소 기각.


9. 조주빈

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 수괴 혐의. 범죄단체조직, 범죄단체활동, 음란물제작배포등, 아청법상 강제추행, 카메라등이용촬영, 사기, 개인정보보호법위반, 강요미수, 향정, 아청법상 강간, 강제추행, 무고, 강요, 협박, 살인예비, 보복협박, 통신매체이용음란, 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 서울중앙지법 징역 40년, 강제추행 혐의로 또다른 1심 징역 5년→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징역 42년→상고 기각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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